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다 납부된 금액은 병원비에서 공제된 뒤,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환급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1. 지급신청서 수령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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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예금계좌, 신청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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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방문, 전화, 우편, FAX, EDI
3.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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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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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통합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4. 환급금 지급일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송금됩니다.
※ 단,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개시 (2025년)
2024년 진료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8월 28일부터 초과금 환급이 시작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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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 2,135,776명 |
총 환급액 | 약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 약 131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개인별로 87만 원~1,050만 원 사이입니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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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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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자동지급 대상
계좌가 등록된 약 108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습니다.
신청 필요한 대상
계좌 미등록자 등 나머지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수령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신청서를 작성 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2.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완료 후 보통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자동으로 환급되는 사람도 있나요?
계좌 정보가 등록된 일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
Q4. 환급금이 다시 회수될 수도 있나요?
네. 병원 진료비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5.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환급되나요?
일부 지역가입자는 환급금이 보험료와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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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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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지사 검색: www.nhis.or.kr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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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에게 신청서가 우편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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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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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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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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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등록자 일부는 자동 지급
메타설명 (Meta Description 예시)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본인부담금 신청 절차, 지급일 등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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